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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금융이야기

by 누리누리개누리 2023. 3. 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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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을 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착오송금으로 인해서 손실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보냈거나 1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100만원을 보내는 등 혹은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는 등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을 겪게 되면 제도를 이용해볼 수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은 송금인이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게 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수취인 연락처 확보를 한 이후에 자진 반환을 신청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될 시에는 지금 명령과 같은 절차 진행으로 소송 없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금액

2023년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다.

 

기존 제도는 5만원 이상 그리고 1천만원 이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범위 내 금액이 아닐 시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전에 송금 실수를 한 것은 1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 이후부터만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장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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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1.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2. 은행 투자 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혐 산림조합원, 우체국 등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만약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회원간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착오송금 반환시 전 금액이 반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금 보험사에서는 자진 반환 안내 혹은 법원 지금명령을 통해 잘못된 송금을 회수할 때에 3영업일 이내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비용을 차감하고 입금을 하게 됩니다.

 

2. 착요송금반환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금 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게 되어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내외에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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